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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조항에 따라 학생이 향후 관련 실습 기관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가.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 나.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 다. 기관의 사회복지실천 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 라.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 마.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 지침에 대한 교육
    • 바.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시하는 기관실습과 학교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로 구성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목적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교육기관(대학교)에서 배운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지식, 실천과정 및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여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로서 교육·훈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실천적 개입수준과 초점은 개인, 가족 및 집단, 조직과 지역사회, 그리고 자원의 개발과 사회정책상의 변화에 목표를 두며 넓게는 정부까지 포함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규정

이수과목

실습생은 아래의 전공 과목 중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조사론

실습시간

20일 * 8시간 = 160시간 (20학번부터 적용)

실습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 등록 기관
  • 슈퍼바이저 자격 충족 기관

* 슈퍼바이저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3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 5년 이상 실무경력

실습 관련 수업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기준)

하계방학 실습생은 2학기에, 동계방학 실습생은 1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수업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과정

전체 진행 과정
  • OT(1차 및 2차)
  • 실습기관 선정
  • 기관 실습
  • 실습세미나 수강
  OT(1차 및 2차) 실습기관 선정 기관 실습 실습세미나 수강
하계방학실습
(2학기 중)
5,6월
  • 방학 중 실습 : 6월까지 선정
  • 학기 중 실습 : 8월까지 선정
하계방학 또는 2학기 중 2학기
동계방학실습
(1학기 중)
11월,12월
  • 방학 중 실습 : 12월까지 선정
  • 학기 중 실습 : 2월까지 선정
동계방학 또는 1학기 중 1학기
과정별 활동 내용
활동 내용
오리엔테이션 실습 전체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계 : 5,6월 / 동계 : 11,12월 – 추후 학과 공지 참고)
실습기관 선정 실습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실습기관 선정이 완료된 후, 실습신청서를 실습업무 담당 행정 선생님께 제출하며, 학교와 기관 간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 실습을 시작한다.
기관 실습 선정한 실습기관에서 160시간 시행한다.
실습세미나 수강 실습 종료 후 해당 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수업을 수강한다.

실습생의 자세

모든 실습생들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위를 위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지도교수, 교육기관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습생 자신의 이익과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1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신분이나 상담 내용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허락 없이는 누설할 수 없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허락을 얻어 실습기관 슈퍼바이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2

    자격과 한계의 인정
    실습생은 자신의 능력이나 훈련 상황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업무에서 이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 3

    신분사용
    실습생은 보고서, 전문적 활동이나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이 실습생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 4

    기록유지
    실습생은 실습기관이 요구하는 기록들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 5

    이중관계 금지
    실습생은 다른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임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실습동료를 클라이언트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6

    자기인식과 모니터링
    실습생은 자신의 정서적, 신체적 상태를 점검하여 실습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어려움이 발견되면 실습슈퍼바이저와 실습지도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 7

    성적 행위나 추행의 금지
    실습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적 문제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다운로드